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9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부적절한 문장 등을 일괄개정ㆍ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문장의 명확성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 변경(안 제8조제2항 및 제3)

.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문장 수정(안 제14조제5항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유통산업발전법7조의5, 8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4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hwp 7.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