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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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9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부적절한 문장 등을 일괄개정ㆍ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문장의 명확성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 변경(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나.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문장 수정(안 제14조제5항제3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8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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