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1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의회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공무원이 적절한 시기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높은 근무만족도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성남시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안 제13)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3(1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