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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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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주택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성남시 주택 조례에 주차장 계획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3조의 제목 주차장주차장 설치로 개정

. 3조의2(주차장 계획) 신설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주택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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