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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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주택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성남시 주택 조례에 주차장 계획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3조의 제목 “주차장”을 “주차장 설치”로 개정 나. 제3조의2(주차장 계획) 신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주택법」 제35조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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