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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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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5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제한하는 일부 입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 별표의 입지기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부지의 장변이 아닌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3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 의원발의서(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15. 의원발의서(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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