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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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5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제한하는 일부 입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별표의 입지기준 ‘아’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부지의 장변이 아닌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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