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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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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8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피해 대비를 위한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주 요 내 용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료 지원 규정 신설(안 제30)

 

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4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3.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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