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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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심리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성남시 거주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습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회복 지원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회복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사. 연례보고 및 사업비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아.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의2, 제16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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