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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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20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예방접종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성남시의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하여 예방접종 지원과 위탁 시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접종종류(안 제2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예방접종의 실시 등(안 제5조) 마.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안 제6조) 바.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안 제7조) 사. 환수조치 등(안 제8조) 아.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모자보건법」 제2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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