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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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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20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예방접종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성남시의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하여 예방접종 지원과 위탁 시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

. 접종종류(안 제2)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안 제3조 및 제4)

. 예방접종의 실시 등(안 제5)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안 제6)

.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안 제7)

. 환수조치 등(안 제8)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 제9)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7

○ 「보건의료기본법3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 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9

○ 「모자보건법2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 5, 6, 7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의안발의서(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hwp 9. 의안발의서(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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