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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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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1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030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지역산업 발전과 안전 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대상 규정(안 제5)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자동차관리법2, 5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11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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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의안발의서(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hwp 10. 의안발의서(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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