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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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1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지역산업 발전과 안전 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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