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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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2023. 10. 24.)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실태조사 근거 규정 명시(안 제5조제1항)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6조제1항) 다.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ㆍ진단ㆍ교육 지원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 라.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신설(안 제7조제1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제34조의2, 제85조, 제85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91조의2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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