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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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전예고 대상 공사 (안 제5조) 다. 사전예고 사항 (안 제6조) 라. 사전예고 방법 (안 제7조) 마. 의견제출 및 조치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로법」제19조, 제25조∼제26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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