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5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

. 사전예고 대상 공사 (안 제5)

. 사전예고 사항 (안 제6)

. 사전예고 방법 (안 제7)

. 의견제출 및 조치 (안 제8)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로법19, 2526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18.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6]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