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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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8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산업은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며, 성남시의 산업 기반과 도시 특성과도 부합함. ○ 본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다.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 추진(안 제5조) 라.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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