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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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6. | 조회수 | 18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를 ‘살기좋은우리동네’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조례 나.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6조 ∼ 제29조) -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규정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 조례안: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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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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