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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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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6. 조회수 18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7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전부개정

 

개정 이유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를 살기좋은우리동네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조례

.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629)

-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규정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개정 조례안: 붙임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4. 의안발의서(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hwp 24. 의안발의서(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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