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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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30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양곡ㆍ부식비 및 냉난방 비용 지원 등을 명시하고,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 추진을 통해 경로효친 문화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양곡ㆍ부식비, 냉난방 비용, 모범경로당 격려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나. 경로당과 지역사회 결연사업 추진 근거 신설(안 제14조) 다.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조항 신설(안 제15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의2,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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