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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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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30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양곡ㆍ부식비 및 냉난방 비용 지원 등을 명시하고,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 추진을 통해 경로효친 문화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양곡ㆍ부식비, 냉난방 비용, 모범경로당 격려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1)

. 경로당과 지역사회 결연사업 추진 근거 신설(안 제14)

.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조항 신설(안 제15)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36, 37조의2, 47

○ 「노인복지법 시행령2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의원발의서(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수정).hwp 9. 의원발의서(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수정).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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