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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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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성남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디지털 성범죄 정의의 세분화(안 제2)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

실태조사 규정의 신설(안 제5)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 7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14, 14조의2, 14조의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 11조의2, 15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 의안발의서_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3. 의안발의서_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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