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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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성남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디지털 성범죄 정의의 세분화(안 제2조) ○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실태조사 규정의 신설(안 제5조) ○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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