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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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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2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의 복지증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안 제3)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안 제4)

. 적용 범위 (안 제5)

. 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

. 추진사업 (안 제7)

. 예산지원 (안 제8)

. 협력체계 구축 (안 제9)

. 포상 (안 제1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조의2

○ 「지방자치법13조제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 의안발의서(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2. 의안발의서(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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