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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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의 복지증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안 제4조) 라. 적용 범위 (안 제5조) 마. 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바. 추진사업 (안 제7조) 사. 예산지원 (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자. 포상 (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2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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