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6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가스 사용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 및 지원함으로써 가스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신청, 내용 등(안 제3조~제5조) 다.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조, 제2조, 제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의2, 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제43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