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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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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6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가스 사용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 및 지원함으로써 가스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2)

. 지원대상, 지원신청, 내용 등(안 제3~5)

. 사업의 위탁(안 제6)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 2,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4조의2, 46

○「도시가스사업법43조의2, 43조의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6.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hwp 136.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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