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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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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3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 정 이 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

. 영양관리 사업(안 제5)

. 영양ㆍ식생활 교육(안 제6)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국민영양관리법3, 8, 10, 1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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