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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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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행정안전부의 2022년 권고안 및 국가공무원 관사 운영 규정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명시된 전기, 수도, 통신 등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지침을 반영하여, 관사의 급수 구분 없이 모든 관사를 대상으로 관사 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3. 8. 22. 시행)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조정 및 기타 문구ㆍ규정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1천분의 10이상으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 중 해석이 불명확한 일부 문구 수정(안 제27조제5)

. 준용 규정 명칭 변경(안 제32조제4)

.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 관리비 등에 대한 예외적인 예산 지출 가능 규정 삭제ㆍ정비(안 제55)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안 제60조제3)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2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 의안발의서_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7. 의안발의서_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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