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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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의 2022년 권고안 및 국가공무원 관사 운영 규정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명시된 전기, 수도, 통신 등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지침을 반영하여, 관사의 급수 구분 없이 모든 관사를 대상으로 관사 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3. 8. 22. 시행)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조정 및 기타 문구ㆍ규정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1천분의 10이상으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 중 해석이 불명확한 일부 문구 수정(안 제27조제5항) 나. 준용 규정 명칭 변경(안 제32조제4항) 다.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 관리비 등에 대한 예외적인 예산 지출 가능 규정 삭제ㆍ정비(안 제55조) 라.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안 제60조제3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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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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