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1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행정안전부의 2022년 권고안 및 국가공무원 관사 운영 규정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명시된 전기, 수도, 통신 등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지침을 반영하여, 관사의 급수 구분 없이 모든 관사를 대상으로 관사 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3. 8. 22. 시행)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조정 및 기타 문구ㆍ규정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1천분의 10이상으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 중 해석이 불명확한 일부 문구 수정(안 제27조제5)

. 준용 규정 명칭 변경(안 제32조제4)

.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 관리비 등에 대한 예외적인 예산 지출 가능 규정 삭제ㆍ정비(안 제55)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안 제60조제3)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2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 의안발의서_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7. 의안발의서_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