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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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1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7호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입법예고」가 의무적 절차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른 임의적 입법예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원활한 입안 지원을 위해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자치법규가 개정되어 조례안 예고에 대한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19조의2의 제목과 각 항 내용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변경함. (안 제19의2 제목, 제2항∼제4항) 나.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제4항)
□ 개정규칙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7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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