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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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8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경제적ㆍ정서적ㆍ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남시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비용지원(안 제5조∼안 제7조) 마.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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