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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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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8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경제적ㆍ정서적ㆍ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남시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

. 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비용지원(안 제5안 제7)

.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안 제9)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노인복지법38, 47

○ 「노인복지법 시행령2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 의안발의서(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hwp 1. 의안발의서(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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