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으로, ‘4차산업추진단’이 ‘4차산업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 (4차산업추진단 ⇒ 4차산업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