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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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변화한 환경 정책과 도시형 농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2011. 3. 21. 제정)를 현대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함. ○ 도시농업에 있어 친환경적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시농업인의 책무 및 참여를 명확히 하며,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계획,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등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도시농업 관련 정의 현행화 및 친환경 도시농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도시농업인의 책무 신설(안 제4조) 다.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개정(안 제5조) 라.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 개정(안 제6조∼제10조)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현행화(안 제11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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