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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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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7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전부개정

 

개정 이유

변화한 환경 정책과 도시형 농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2011. 3. 21. 제정)를 현대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함.

도시농업에 있어 친환경적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시농업인의 책무 및 참여를 명확히 하며,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계획,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시농업 관련 정의 현행화 및 친환경 도시농업의 정의 신설(안 제2)

. 도시농업인의 책무 신설(안 제4)

.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개정(안 제5)

.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 개정(안 제61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현행화(안 제11)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 8, 10, 13, 17, 21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x 5.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x 바로 보기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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