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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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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33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지역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등의 공공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안 제3, 4)

. 행위 제한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 6)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안 제7, 8)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교육(안 제9, 10)

 

제 정 조 례 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8.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hwp 38.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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