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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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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이를 통해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

.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3조 및 제10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2. 의안발의서(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22. 의안발의서(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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