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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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10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골목상권 및 개별점포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지역기반 공동체로 지정·육성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시장과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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