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성남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안 제4조) 라. 경비 지원(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바. 지원경비의 관리(안 제7조) 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안 제8조∼제12조) 아. 지도ㆍ감독(안 제13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 제7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