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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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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성남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안 제4)

. 경비 지원(안 제5)

.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

. 지원경비의 관리(안 제7)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안 제812)

. 지도ㆍ감독(안 제13)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의2, 7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6. 의안발의서(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16. 의안발의서(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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