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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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30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및 반기별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성남시는 2025. 9. 30. 기준 경기도 내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관계 기관 협업·실적관리·교육·홍보 등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 협력사항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리(안 제4조) 라. 소음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5조) 마. 관계 기관 협력 지도·점검 및 위반 시 조치 근거 규정(안 제6조) 바. 교육·홍보 추진 및 전문기관 의뢰·비용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사. 소음 관리 기여자 포상 근거 마련(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소음ㆍ진동관리법」제36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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