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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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의3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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