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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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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

.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16, 31, 32조의3

○ 「청소년 기본법3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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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7. 의안발의서(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hwp 17. 의안발의서(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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