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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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2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안 제4조, 제10조, 제16조) 나.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다.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및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규정 신설(안 제34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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