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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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1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 이유 ○ 성남시 내 개별 예방접종 조례(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A형간염)가 각각 존재하여 조례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비효율성과 중복 규정 문제가 발생. ○ 이에 기존 예방접종 관련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 조례로 제정ㆍ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될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칭)」에 통합 반영함.
□ 폐지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폐지대상조례 전문: 붙임 ○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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