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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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7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정당 활동 규정을 삭제해 이용 목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반복적 사용 취소로 인한 피해를 제한해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승인 제외 대상에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안 제9조제1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제7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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