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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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종료로 인해 운영 법인 및 단체가 변경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신변안전 보호와 정신적 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행하고, 장비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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