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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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2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치매관리법」이 개정(2024. 1. 2.) 및 시행(2024. 7. 3.)됨에 따라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업무 중 경도인지장애진단을 받은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에 대한 내용 명시 (안 제6조) 다.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 명시(안 제8조) 라.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금지(안 제10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치매관리법」 제2조, 제6조, 제12조의4, 제17조 등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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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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