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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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20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지원사업 (안 제6조) 바. 일ㆍ생활균형위원회 (안 제7조) 사. 위탁 (안 제8조) 아. 포상 (안 제9조)
□ 제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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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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