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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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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20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안 제3)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

. 실태조사 (안 제5)

. 지원사업 (안 제6)

. 일ㆍ생활균형위원회 (안 제7)

. 위탁 (안 제8)

. 포상 (안 제9)

 

제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3, 6, 11, 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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