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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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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 정 이 유

최근 산불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가운데, 성남시 역시 청계산, 장산, 남한산성 등 도심 인근 산림지역이 산불에 취약한 구조임.

특히 남한산성 등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산불 발생 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산불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

이에 산불감시시설, 산불소화시설, 산불진화임도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하고, 산불 취약지역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 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산불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안 제4)

. 산불진화임도의 설치 대상 및 기준(안 제5)

.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조치(안 제6)

. 시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안 제7)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산림보호법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1. 의안발의서(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조우현 의원)(예고문).hwp 11. 의안발의서(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조우현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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