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최근 산불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가운데, 성남시 역시 청계산, 영장산, 남한산성 등 도심 인근 산림지역이 산불에 취약한 구조임. ○ 특히 남한산성 등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산불 발생 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산불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이에 산불감시시설, 산불소화시설, 산불진화임도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불 취약지역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산불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안 제4조) 라. 산불진화임도의 설치 대상 및 기준(안 제5조) 마.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조치(안 제6조) 바. 시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산림보호법」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