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3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8호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시정모니터의 거주지역 편중 현상을 줄이고 지역 실정에 따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 후 진행하는 추천 방식 모집의 추천자에 ‘동장’을 추가하고, 시정모니터 인원 규정을 삭제함. ○ 지역 쏠림 없는 고르고 밀착된 성남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 정책 개선점을 찾고, 시민이 행정파트너가 되어 함께하는 성남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추천자에 “동장”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지역 실정에 맞는 시정모니터 운용을 위해 인원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