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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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8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고령화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들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경제발전, 민주화 등 현대의 격동기를 지나온 인물로 지역에서 지혜와 전통을 전수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속함. ○ 성남시 또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다. 지급방법, 지급제외, 환수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라. 대상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제2조 및 제4조 ○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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