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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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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32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명칭을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하고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변경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3조에 맞게 고충민원 이송 및 각하 규정 개선(안 제7조제2)

. 고충민원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조사하지 아니하는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제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에 대하여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22)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항 신설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및 고충민원 발굴 지원체계 구축(안 제25)

 

개정 조례안 : 붙임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38, 4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0.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hwp 40.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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