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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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32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하고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명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맞게 고충민원 이송 및 각하 규정 개선(안 제7조제2항) 다. 고충민원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조사하지 아니하는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제3호)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에 대하여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22조) 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항 신설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및 고충민원 발굴 지원체계 구축(안 제2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38조, 제4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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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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