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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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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9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도시공원은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공원 내에서 맹견이나 대형견 등 반려동물이 목줄ㆍ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방치ㆍ훈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공원 현장에서는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성남시 도시공원 내에서 맹견 등 반려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훈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

. 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23)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동물보호법2,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49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8.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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