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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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9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도시공원은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공원 내에서 맹견이나 대형견 등 반려동물이 목줄ㆍ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방치ㆍ훈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공원 현장에서는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함. ○ 이에 성남시 도시공원 내에서 맹견 등 반려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훈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23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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