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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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4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5호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소음방지 및 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개정 조례안에 맞춰 조례명 변경 ▸ 기존 :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 변경 : 「성남시 소음저감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법 개정[2023. 6. 13. 전부개정] 사항 반영(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다. 소음저감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 제36조, 제46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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