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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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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8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안 제4조 및 제5)

. 협력체계 구축(안 제6)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장애인복지법40조 및 제40조의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1. 의안발의서(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21. 의안발의서(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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