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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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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현행 조례는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 참석 시에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훈련소 수료식 참석 시에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휴가 적용 사유를 훈련소 수료식까지 확대하여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인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무 환경 조성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자녀의 군입영 관련 특별휴가 사유 확대(안 제23조제14)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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