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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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현행 조례는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 참석 시에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훈련소 수료식 참석 시에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특별휴가 적용 사유를 훈련소 수료식까지 확대하여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인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무 환경 조성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자녀의 군입영 관련 특별휴가 사유 확대(안 제23조제14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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