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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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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1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현행 조례는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 참석 시에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훈련소 수료식 참석 시에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휴가 적용 사유를 훈련소 수료식까지 확대하여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인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무 환경 조성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자녀의 군입영 관련 특별휴가 사유 확대(안 제23조제14)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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