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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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34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성남시의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성남시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에 성남시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금고 별도 지정(안 제4조제2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회계법」제38조 ○ 「지방재정법」제9조 ○ 「지방자치법」제15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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