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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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23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었던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 「지방자치법」제47조2(인사청문회)의 신설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인사청문, 첨부서류, 회부와 질의, 증인 출석요구(안 제4조 ~ 제8조) 라. 위원회 활동기간, 경과보고, 자료제출요구, 검증(안 제9조 ~ 제13조)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 대상자의 보호, 답변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안 제14조 ~ 제1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제4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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