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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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5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석면안전관리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석면 조사 및 해체ㆍ제거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나.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다.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제25조, 제26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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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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