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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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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5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석면안전관리법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석면 조사 및 해체ㆍ제거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석면안전관리법3, 25, 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29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 의안발의서(성남시 석면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9명)-위정화.hwp 15 의안발의서(성남시 석면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9명)-위정화.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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