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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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2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는 국내 팹리스 기업 133개 중 53개가 위치해 국내 팹리스 산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이에 따라 팹리스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우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 원칙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제6조) 다. 팹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안 제7조∼제8조) 라. 재정 지원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마. 사무의 위탁·대행 및 우수 기업 포상 규정 (안 제11조∼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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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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